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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 청년정보

청년월세지원 나 지금 월세에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 꼭 봐주세요!

by hiyoodi-hihi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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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청년월세 지원은 한시적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의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청년들은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지원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 친구 역시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신청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수월했다고 합니다. 아래에 소개할 내용을 잘 읽고,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청년월세 지원의 대상자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와 거주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나 직계 가족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청년가구의 소득 요건 외에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미혼부모 등의 특수한 경우라면,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가구의 소득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을 포함)
  •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별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지원 가능)
  •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월세 지원의 선정 기준은 크게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평가액: 청년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재산 평가액: 청년가구의 재산 평가액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일반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과 자동차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도 중요한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1. 소득 평가액: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합산한 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평가액: 원가구의 재산 평가액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청년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포함하며, 부채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만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총 240만 원이며, 이는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만약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이 실제 월세 금액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추가설명란 참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1600-077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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