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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 청년정보

행복주택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들이 꼭 알면 좋은 꿀팁!

by hiyoodi-hihi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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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의 개요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고,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 미혼이며 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혹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기준: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 기준: 본인 총 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이며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 예술인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 기준: 세대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하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 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자

  • 창업 활성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 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서비스 내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 대상에 따라 주변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됩니다.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재선정될 경우, 총 거주 기간은 최대 거주 기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
  •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동일한 공급 대상 입주자로 재선정될 경우, 총 거주 기간 합산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공주택사업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 핵심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입주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재청약 시 거주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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